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습니다.
영리 활동도 못하게 돼 있죠.
심지어 공익적 일 맡아도 보수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.
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국정감사 때도 청문회 때도 이태원 참사 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.
이 정도면 겸직 수준을 넘어 본업과 부업이 헷갈릴 정도인데요.
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으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?
마침표 찍겠습니다.
[ 마음은 코인 밭에. ]
뉴스A 마칩니다.
감사합니다.
동정민 기자 ditto@ichannela.com